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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하는 방법 : 23년10월 이후 취업자 경정청구 하기

세모남 : 세상 모든것이 궁금한 남자 2025. 5. 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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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모남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경정청구하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 상황부터 설명드리는게 공감하시기 좋으실 것 같네요. 저는 93년 생이구요, 군대 1년9개월 다녀왔습니다. 23년10월부터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25년 2월까지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알게 되어서 신청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다운받고, 수기로 작성해서 인사팀에 제출했슴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병역근무기간 작성이 헷갈리긴했는데, 상식선에서 기재하면, 최종적으로 인사팀에서 등록하실 때 최종확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예시

 

그 후로 소득세가 90%나 감면되서 실수령액이 늘었답니다ㅋㅋㅋㅋ(개꿀)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전 소득세/지방소득세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후 소득세/지방소득세

 

저는 군경력 인정을 포함해서 28년 10월 31일까지 소득세가 90% 감면됩니다! 그 때까지 이 회사를 다녀야하나........ 싶긴한데, 소득세감면 효과가 실수령액에는 큰 보탬이 되긴합니다!

 

저는 25년 2월부터는 소득세를 감면 받고 있어요! 그럼 23년 10월부터 25년 1월까지, 감면받지 못했던 소득세를 다시 돌려주세요~ 신청해야겠죠!? 삼쩜삼 같은 경정청구 대행 어플을 사용해도 되지만, 그 또한 아까운 나의 돈이 잖아요! 그래서 직접 홈텍스에서 경정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저의 상황이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참고하세요

경정청구 가능 시점 및 기한 (2023년 vs 2024년 귀속)

  • 2023년 귀속분: 2023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법정 신고기한은 2024년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날인 2024년 6월 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contents.premium.naver.com.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전산 시스템을 정비한 후 2024년 7월 말경부터 2023년 소득분에 대한 경정청구 메뉴가 열렸습니다contents.premium.naver.comcontents.premium.naver.com. 즉, 2024년 하반기부터 홈택스로 2023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5년의 청구 가능 기간이 있으므로 2029년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함을 유념하세요contents.premium.naver.com.)
  • 2024년 귀속분: 2024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법정 신고기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홈택스상의 경정청구 메뉴는 2025년 7월경 열릴 예정입니다call.nts.go.kr. 다만 경정청구를 기다릴 필요 없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에 해당 감면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findsemusa.comfindsemusa.com. 정기신고 기간 내에 감면을 반영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경정청구보다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정기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2025년 7월 이후 홈택스 경정청구 기능이 활성화된 시점부터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call.nts.go.kr.

✔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기간 경과 시 환급권이 소멸됩니다contents.premium.naver.com. 예를 들어, 2023년 소득분은 2024년 6월 1일부터 5년 후인 2029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경정청구 신청 절차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뒤늦게 적용하려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 내역 및 환급 가능 여부 확인: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합니다call.nts.go.kr. 여기서 *‘73. 결정세액’*에 납부세액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세요. 결정세액이 0원보다 크다면 환급받을 세액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brunch.co.krbrunch.co.kr. (만약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었거나 이미 전액 환급된 경우, 추가 환급될 세액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해도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brunch.co.kr.)
  2. 경정청구 메뉴 이동: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로 이동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 모드로 작성해야 합니다contents.premium.naver.com.
    • 2023년 귀속분의 경우: 위 메뉴에서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하고 귀속년도를 2023년으로 지정합니다. (2024년 7월 이후에 해당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을 것입니다contents.premium.naver.comcontents.premium.naver.com.)
    • 2024년 귀속분의 경우: 2025년 5월말 이전에는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에서 감면을 반영해 신고할 수 있고, 정기신고를 놓쳤다면 2025년 7월경 이후 [경정청구 작성] 메뉴에서 2024년을 선택해 진행합니다call.nts.go.kr.
  3. 기존 신고 내역 불러오기: 경정청구 작성을 시작하면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연말정산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해 회사에서 이미 수행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옵니다call.nts.go.kr. 이렇게 하면 원래 회사가 신고했던 근로소득 금액과 공제 항목들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4. 누락된 감면항목 입력: 불러온 내역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항목이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해당 감면 항목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홈택스 입력 화면에서 감면/세액공제 항목을 찾아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란에 체크하고, 근로계약 체결일 및 감면대상 해당 여부 등을 입력하면 감면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정부 정책상 청년의 경우 소득세의 90%를 감면하며, 2023년 귀속분부터는 1년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감면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dailyhjhj.tistory.comdailyhjhj.tistory.com. 본인의 나이와 취업일로 감면대상(만 15~34세 청년 등)에 해당하는지 입력하면, 해당 월부터의 감면세액이 계산되어 결정세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예시: 1993년생 청년이 2023년 10월 입사하여 2023년에 3개월치 감면 대상 소득이 있었다면, 원래 납부한 그 기간 소득세의 90%에 해당하는 세액(최대 연 200만 원 한도)이 감면세액으로 반영되어 환급될 세액이 계산됩니다.)
  5. 첨부서류 제출: 경정청구서 작성 도중 또는 제출 후에, 감면 적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지침에 따르면 “연말정산 이후 소급하여 감면 신청하는 경우” 아래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dailyhjhj.tistory.com: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사본 1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 1부
      이 서류들은 원래 회사에 제출하는 양식이지만,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경정청구로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dailyhjhj.tistory.com. 홈택스에서는 경정청구 작성 화면 상단의 [신고부속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스캔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회사로부터 해당 서류에 직인 등이 찍힌 사본을 발급받거나 국세청 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dailyhjhj.tistory.com. (※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서류들을 갖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와 함께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dailyhjhj.tistory.com. 하지만 질문자님은 현재 재직 중이므로 홈택스 온라인 제출로 충분합니다.)
  6. 신고서 제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첨부파일까지 준비했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직전에 [제출화면 이동] 등을 통해 최종 세액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call.nts.go.kr. 경정청구서는 접수 후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하여 처리됩니다.

경정청구 처리 기간 및 유의사항

  • 환급 처리 기간: 경정청구를 접수하면 통상 청구 후 2개월 이내에 환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brunch.co.kr. 국세기본법상 원칙적으로 세무서장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 시일까지는 세무서 업무량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황은 홈택스 [환급신청내역] 메뉴 등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환급: 국세 경정청구로 국세 소득세 환급이 결정되면, 이에 연동된 개인지방소득세(해당 연도의 지방세 10%)도 환급대상이 됩니다.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분리 신고체계로 바뀌었지만, 국세가 경정되어 환급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별도 청구 없이도 자동 환급처리됩니다brunch.co.krbrunch.co.kr. 다만, 국세 환급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 고지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더 빨리 받고 싶다면 지자체 웹사이트(위택스 등)를 통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따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brunch.co.kr. 일반적으로는 국세 환급이 결정되면 며칠 내로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환급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정청구 전제 조건: 경정청구를 전산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해당 연도의 소득 자료가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홈택스 경정청구 화면에서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 제출된 근로소득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call.nts.go.kr. 이럴 때는 이전 회사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고 국세청 시스템에 반영된 이후에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2023년과 2024년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국세청에 해당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2023년 중도 입사로 직장을 옮긴 이력이 있다면 두 회사의 소득자료가 모두 제출되어 있어야 하니, 혹시 홈택스에서 2023년 경정청구 진행 시 자료 누락 안내가 나오면 이전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call.nts.go.kr.
  • 요약: 질문자님은 2025년 2월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2025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회사 원천징수 단계에서 바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끝난 2023년 및 2024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로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귀속분은 지금 바로 홈택스 경정청구로 신청 가능하며, 2024년 귀속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 신청하거나 (기간 경과 시) 7월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findsemusa.comcall.nts.go.kr. 국세청의 공식 지침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과다납부한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으니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Q&Adailyhjhj.tistory.comcall.nts.go.kr,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contents.premium.naver.com, 택스워치 보도자료contents.premium.naver.comcontents.premium.naver.com 등. 또한 국세청 홈택스 자주묻는질문에 경정청구 메뉴 오픈 시기와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필요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